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서류 (+금리, 상환 방식 및 기간)...중저신용 금융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서류 (+금리, 상환 방식 및 기간)...중저신용 금융 지원
1. 대환대출 추진 목적
2024년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이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2.1 중·저신용 소상공인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이들 중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서 성실히 상환을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평점: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NCB)이 919점 이하일 경우 (NCS 신용조회)
-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출 조건: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해당 대출이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 용도로 사용된 가계대출이어야 합니다.
- 성실상환 기록: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또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대출 유형에 따른 지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금리 대출: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금리로 취급된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2.3 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 등록: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 연체 중: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중: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이나 자금 용도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3. 지원 조건 및 방식
3.1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에 대환대출(2022년 소진공)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이 차감됩니다.
3.2 대출 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 연 4.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10년으로,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3 대출 용도 및 방식
-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주된 용도입니다.
- 지원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심사를 통해 대환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3.4 기타 우대사항
- 수수료 면제: 정책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이 면제됩니다.
4. 신청서류 및 절차
4.1 신청서류
대환대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중 택1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일부 신청서류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기간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간: 2024년 2월 26일(월) 16시부터 12월 13일(금)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접수기한: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5. 대환대출 프로세스
5.1 고금리 대출 유형 1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한대상 여부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5.2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 2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서와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후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대환대출 신청은 아래의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비대면(온라인 신청‧약정): 전북은행
- 대면(직접 방문 신청‧약정):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가능합니다.
7.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다음 업종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업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이 외에도 소상공인 기본법에 위배되거나 국민보건과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재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재해지역에 소재한 담배도매업, 무도장운영업, 보건업 등의 업종은 재해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4년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에 대출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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