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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서류 (+금리, 상환 방식 및 기간)...중저신용 금융 지원

소상공인 팁 발행일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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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서류 (+금리, 상환 방식 및 기간)...중저신용 금융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서류

1. 대환대출 추진 목적

2024년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이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2.1 중·저신용 소상공인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이들 중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서 성실히 상환을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평점: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NCB)이 919점 이하일 경우 (NCS 신용조회)
  •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출 조건: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해당 대출이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 용도로 사용된 가계대출이어야 합니다.
  • 성실상환 기록: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또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대출 유형에 따른 지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금리 대출: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금리로 취급된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2.3 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 등록: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 연체 중: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중: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이나 자금 용도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3. 지원 조건 및 방식

3.1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에 대환대출(2022년 소진공)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이 차감됩니다.

3.2 대출 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 연 4.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10년으로,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3 대출 용도 및 방식

  •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주된 용도입니다.
  • 지원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심사를 통해 대환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3.4 기타 우대사항

  • 수수료 면제: 정책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이 면제됩니다.

4. 신청서류 및 절차

4.1 신청서류

대환대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중 택1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일부 신청서류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기간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간: 2024년 2월 26일(월) 16시부터 12월 13일(금)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접수기한: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5. 대환대출 프로세스

5.1 고금리 대출 유형 1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한대상 여부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5.2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 2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서와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후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대환대출 신청은 아래의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비대면(온라인 신청‧약정): 전북은행
  • 대면(직접 방문 신청‧약정):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가능합니다.

7.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다음 업종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업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이 외에도 소상공인 기본법에 위배되거나 국민보건과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재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재해지역에 소재한 담배도매업, 무도장운영업, 보건업 등의 업종은 재해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4년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에 대출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변경).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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